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인 치과 원장이 환자 치료 과정에서 마취약 사용 내역과 환자의 마비 증상 호소 등을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재하지 않고 서명도 누락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B치과' 원장으로서 2022년 12월 28일 환자 E의 금니 교체 치료 중 리도카인 마취약을 사용했음에도 진료기록부에 마취약의 종류 용량 횟수 등 마취 과정을 기재하지 않고 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4일 E 환자가 치료 후 얼굴 마비 증상을 호소하며 설명을 요구하고 약 처방을 요청했으나 이 내용 역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서명도 누락했습니다. 이러한 진료기록부 부실 기재 행위로 검찰에 의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료인이 환자의 진료 기록에 마취약 종류 용량 횟수 마비 증상 등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라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의료인이 환자의 진료 기록을 법령에 따라 상세히 작성하고 서명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 (진료기록부 등):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마취약 사용 내역과 환자의 마비 증상 호소 등 진료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고 서명도 누락한 것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의료법 제90조 (벌칙):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하는 등 진료기록부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진료기록부 부실 기재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2022년 12월 28일과 2023년 1월 4일 두 차례의 진료기록부 부실 기재는 각각 독립된 범죄로 간주되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의 환형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하며 형법 제70조 제1항은 벌금을 선고할 때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10만 원당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판결): 법원은 벌금 과료 추징에 관하여 재판을 선고하는 경우에 피고인의 정황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납의 재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의료인은 모든 진료 행위에 대해 법규에 따라 진료기록부를 철저히 작성해야 합니다.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치료 내용 뿐만 아니라 사용된 약물 종류 용량 횟수 환자 상태 변화 등 모든 중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환자가 치료 후 특정 증상을 호소하거나 추가적인 요청을 하는 경우 이 역시 반드시 진료기록부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환자의 상태 변화를 추적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의료 분쟁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진료기록부에는 반드시 의료인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서명은 기록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진료기록부 작성 의무는 환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의료 분쟁 예방에도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