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약 10년이 지난 2024년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매우 높은 수치로 약 500m 구간을 다시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5년 1월 26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5년 2월 18일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2024년 10월 25일 새벽 1시 34분경 주소 불상지 부근부터 주소 불상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음주운전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10년 만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적절한 양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과거 전력이 비교적 오래되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음주운전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및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이 사건의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5%로 매우 높아 제4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0.03% 이상)을 크게 초과하였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원이 작량감경(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것)을 할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전력이 오래되었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할 때 이 조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징역형의 경우, 1/2까지 감경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의 나이, 반성 태도, 오랜 기간 동안 재범이 없었던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1년에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한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판사가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높은 음주 수치와 동종 전력은 불리한 요소로,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전력이 오래되었다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초범이더라도 강력한 처벌을 받지만, 특히 재범일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훨씬 더 무거운 형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수치인 0.08%의 두 배 이상)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전 거리가 짧더라도 음주운전 행위 자체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