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량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운지에 대한 여부 즉 양형 부당 판단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편취금이 상당하다는 점은 불리하게 보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다른 죄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형을 유지하되 일정 기간 동안 형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가로채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경우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및 판결):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형벌을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른 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데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즉시 교도소에 가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하며 정해진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벌이 면제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판결):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린 근거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인용): 항소심에서 원심의 범죄사실 인정이나 증거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도 1심의 범죄 사실 인정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은 형량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1심보다 유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신의 잘못 반성: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는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양형 요소 고려: 법원은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과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합니다. 본인의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항소심의 역할: 1심 판결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생각된다면 항소를 통해 2심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오류를 시정하고 양형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