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3명에게서 총 2,75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고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 문서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조직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 금액이 상당하다고 보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공탁한 점, 그리고 이미 확정된 다른 죄와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짧은 기간 동안 3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2,75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는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출력하여 사용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후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범죄 가담 정도와 죄질, 그리고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와의 경합범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1년 2개월)이 적정한지 여부 (양형 부당 여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가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 N과 G에게 각각 3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은 점, 피해자 B을 위해서도 3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또한, 이미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고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감형된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조직적 범죄로 가담 정도와 무관하게 가담자 모두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 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됩니다. 만약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