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상속받은 사유지 도로에 대해 피고들이 무단으로 통행하고 있다며 통행금지 및 통행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망인 E은 1973년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77년 해당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면서 그중 일부를 'D 도로'로 지정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경했습니다. 이후 망인은 분할된 다른 토지들을 매도하였고, 원고는 2022년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를 상속받았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은 이 사건 도로 옆 건물 소유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은 인접 주차장 부지 소유자로서 이 도로를 통행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통행을 막고 사용료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으므로 자신들에게 통행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개인이 소유한 도로 부지에 대해, 수십 년 전 토지를 분할하고 도로로 지정했던 선대 소유주의 행위가 도로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례입니다. 도로를 상속받은 현재 소유주는 도로 통행을 제한하고 통행료를 요구했으나, 도로를 이용하는 인접 토지 소유주들은 기존 소유주가 이미 도로를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 배타적 권리를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특히 도로 이용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선대 소유자(망인)가 사유지 도로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는지 여부와 이 포기가 상속인인 원고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도로 이용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 제한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1977년 토지를 분할하면서 자발적으로 도로 부분을 분할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점, 이 도로가 없었다면 인접 주차장 부지가 맹지가 되었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망인이 도로 개설 후 사망하기 전까지 약 40년 동안 인접 토지 매수인들이나 그 승계인들에게 통행료를 요구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법원은 망인이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망인으로부터 이 도로를 상속받은 원고 또한 망인의 포괄승계인으로서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도로의 이용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겨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도로의 구조적 변경이 없었고 기존에도 인접 토지 이용자들이 주로 사용했던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가벽 손괴 사실 역시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통행금지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제1심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 승계)와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및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은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망인이 생전에 특정 토지에 대한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면 상속인도 그 제한을 그대로 승계받게 됩니다. 법원은 망인이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이를 상속받은 원고 또한 그 권리 행사가 제한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도로 등 일반 공중의 용도로 제공하여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이득 반환이나 토지 인도 등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가 이 사건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포기 여부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 보유기간, 공공 사용 제공 경위와 규모, 소유자의 이익 유무, 토지의 위치나 형태,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소유자가 이러한 변화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사용·수익권 제한이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다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사정 변경에 따른 사용·수익권 회복 법리' 또한 검토되었으나 이 사건에서는 사정 변경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개인 소유의 토지라도 오랜 기간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었거나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도로로 지정하고 인접 토지 매매에 활용하는 등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그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선대 소유주가 명시적으로 통행료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제공했다면 후대 상속인도 동일한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도로 이용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고 인정받기는 어려우며 단순히 건물이 새로 지어지거나 주차장이 운영되어 통행량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권리 제한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토지를 매도할 때 도로 부분에 대한 사용료 약정을 하거나 처음부터 도로 사용에 대한 명확한 조건을 설정하지 않으면 추후 유사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거나 맹지가 될 수 있는 다른 토지를 위해 도로를 개설한 경우 이는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