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초등학생 A가 같은 반 학생 D에게 지속적으로 성기를 잡아당기는 등의 학교폭력을 가하여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사회봉사 5시간 등의 징계를 받았으나, D 측이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해 A에 대한 징계가 '학급교체'로 가중 변경되자, A 측이 이 재결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A 측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은 초등학생 A가 같은 반 학생 D에게 지속적으로 성기를 잡아당기는 등 신체적 괴롭힘을 가한 학교폭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에게 사회봉사 5시간,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 D 측은 이러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A에 대한 징계를 '학급교체'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D에 대한 보호조치를 추가하고, A에 대한 사회봉사 징계를 '학급교체'로 가중 변경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가해학생 A 측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피고)가 가해학생 A에 대해 '학급교체' 처분으로 변경한 재결이 적법하며, 재결의 대상·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재결의 대상 및 범위를 일탈했다는 주장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당시부터 가해행위의 지속성 여부가 충분히 심의되었고, 피해학생 D와 다른 학생들의 진술서를 통해 유사한 괴롭힘이 여러 차례 있었음이 확인되어,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근거로 재결한 것이 대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 학교폭력은 일회적인 행위가 아닌 반복적인 괴롭힘이었고, 피해학생 D가 불안 증세를 호소하며 3일간 등교를 거부했으며 A 측이 피해학생 측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화해 노력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해학생 D가 특수교육대상자인 장애학생으로 한층 더 보호가 필요한 학생이었고, A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성적 민감도가 높은 신체 부위를 폭행하여 피해 학생이 큰 고통과 수치심을 느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가해학생의 반성 및 화해 정도 등을 종합할 때, '학급교체' 조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도 부합하며, 피해학생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공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이 법률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교육장에게 해당 조치를 요청하며, '학급교체'는 그 조치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당초 '사회봉사 5시간' 조치를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학급교체'로 변경되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피해학생의 보호):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들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 학생 D는 행정심판을 통해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및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조치를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및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이 규정들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때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 학생과의 화해 정도, 피해 학생의 장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에 점수를 부여하여 총점에 따라 조치 기준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기준에 따라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고의성, 지속성 등을 더 높게 평가하여 총점을 14점으로 산정했으며, 이는 '학급교체'가 가능한 점수 범위(13점 이상 15점 미만)에 해당했습니다. ● 재량행위와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 교육장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 내리는 조치는 교육전문가로서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재량행위에 대해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하되,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심사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만을 판단합니다. 이 사건 법원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피해 학생의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였다고 보아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 (재결의 종류):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취소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원래의 징계를 '학급교체'로 변경하는 재결을 통해 그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가해행위의 일회성 여부보다는 지속성 여부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행위로 시작된 조사라도 유사한 과거 행위나 정황까지 폭넓게 심의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이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인 경우,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의 취약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더욱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해 학생에게 가중된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 학생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정도,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학교폭력으로 간주되며, 엄중한 징계의 근거가 됩니다.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 학생과의 화해 노력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진정한 반성 없이 피해 학생 측을 오히려 고소하는 등의 행위는 화해 노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징계 처분이 내려진 후에도,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는 징계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행정심판을 통해 더 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원처분을 변경하여 가해 학생에게 더 중한 징계를 내릴 권한이 있습니다. '학급교체'는 단순히 다른 반으로 이동하는 것을 넘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분리를 통해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더 이상의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는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