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면허가 재취소되었습니다. 원고는 운전 후 음주를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2006년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력이 있습니다. 이후 2022년 11월 28일 오후 5시경 부산 사하구의 한 주차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1종 대형 및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운전 후에 음주를 한 것이지 운전 당시에 음주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운전 후 음주를 주장하는 경우, 과거 음주운전 전력, 운전자의 진술서, 형사사건 판결 등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즉, 피고인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2006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번 사건 음주운전에 대해 면허 취소 처분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사건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음주운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또는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에는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2006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2022년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이 조항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음주운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운전자의 주장이 객관적 증거와 모순될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은 과거 전력이 있을 경우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 후 음주를 주장하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운전자가 직접 작성한 진술서 내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사건에서 이미 유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술을 마셨을 때는 어떠한 경우에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