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가 편의점 종업원을 협박하고, 길 가던 시민 두 명을 폭행하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협박, 폭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2023년 2월 22일 04:47경, 피고인 A는 부산 연제구 'C' 편의점에서 물건 없이 계산을 요구하고 휴대전화 충전을 부탁했으나 종업원 D가 거부하자 "칼 들고 와야겠네!"라고 협박했습니다. 이후 04:53경, 같은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에게 "이 차가 당신 차냐? 차량 등록증이 있냐?"라고 말하며 멱살을 잡고 턱을 때렸습니다. 이어서 04:56경, E의 지인인 F가 폭행을 제지하자 F를 뒤쫓아가 상체를 수차례 밀치고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05:05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I 경사에게 신고 내용에 대해 질문받자 "이 개새끼 니는 뭐고! 내가 뭐 잘못했는데 지랄이고! 니 앞길 다 막아주께..."라고 욕설하며 I 경사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피고인의 협박,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 인정 여부 및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결정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다수의 범행을 저지르고, 협박과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고, 알코올 의존증후군 및 충동조절장애로 정기적인 치료를 받아왔으며,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벌금형으로는 재범 방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위협적인 언행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협박죄,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감정을 조절하고 물리적 충돌을 피해야 합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해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지시에 순응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미 유사한 범죄(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알코올 의존증후군이나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정신 건강 문제가 있다면, 꾸준히 치료받고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이 유사한 문제 상황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만약 사건이 발생했다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