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부산도시공사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근로자들이 입은 불이익,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제도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도시공사는 임금피크제로 인해 감액된 임금, 법정수당,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38명의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다만,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소멸시효 3년이 지나 기각되었습니다.
부산도시공사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받아들여 2015년 6월 1일부터 정년 3년 이내의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했습니다. 이후 2015년 9월 24일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확대 적용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년 60세 도달 3년 전부터 58세(1년차)에 15%, 59세(2년차)에 20%, 60세(3년차)에 25%씩 임금을 감액하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임금피크제로 인해 정년은 유지되었으나 임금이 일방적으로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자, 해당 제도가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산도시공사의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차별하여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며 무효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38명의 원고들에 대해 부산도시공사가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임금, 법정수당,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해 2023년 8월 11일부터 2024년 4월 18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3명의 원고(AI, AJ, AK)의 청구는 이미 소멸시효 3년이 지나 그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부산도시공사의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로 인정되어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이 부당하게 감액된 전·현직 직원 38명은 미지급된 임금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일부 직원은 소멸시효 경과로 인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은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강행규정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이 규정에 반하는 내용을 정했다면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예: 정년 연장, 새로운 직무 부여, 교육 훈련, 고용 확대 등)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본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은 자신의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서 정년이 연장되었는지, 임금 삭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조치(예: 새로운 업무 부여, 직무 교육, 명확한 고용 확대 등)가 있었는지, 그리고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재원이 본래의 목적(예: 청년 고용 확대)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상 조치가 형식적이거나 기존에 있던 제도를 단순히 임금피크제에 대한 보상처럼 포장한 경우라면, 임금피크제는 불합리한 차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권리 행사가 늦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