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동료의 샤워 모습을 촬영한 직원의 성폭력 비위행위가 해고 사유로 과중하다는 이유로 해고처분이 무효라고 인정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2019년 11월 1일부터 피고 법인의 공무직으로 근무하다가 2022년 10월 27일 사업장 내 샤워실에서 동료의 샤워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다 적발되어 성폭력으로 판단된 비위행위로 중징계를 권고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3년 1월 19일 원고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이 해고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무효임을 주장하고, 해고 효력 발생일 다음날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해고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비위행위는 우발적이었고,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여주거나 유포하지 않았고, 과거에 징계 전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이 고의가 있으면 무조건 파면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해고는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효력 발생일 다음날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명종 변호사
법무법인서안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19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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