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사기 · 강도/살인 · 노동
2020년 7월 23일, K 지하차도에서 침수 사고가 발생하여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하여 I시와 M구청 소속 공무원 여러 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0년 7월 23일, 호우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I시 M구 K 지하차도가 침수되어 차량에 타고 있던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I시청과 M구청의 여러 공무원들은 각자의 직무 매뉴얼에 따라 재난 대응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일부는 기상 특보 상황 보고를 제때 하지 않거나, 비상근무 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또 다른 일부는 지하차도 출입 통제 시스템(수위계 연동 시스템, 재해 문자 전광판 원격 입력 시스템)의 고장을 인지하고도 오랜 기간 수리하지 않거나 점검을 소홀히 했습니다. 특히, M구청 기전계 주무관 F은 사고 이후 경찰 조사를 대비하여 과거의 점검표들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건은 호우 재난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부실한 대비와 대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한 사례로,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상 과실 책임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범위와 재난 대비 매뉴얼의 직접적인 구속력 인정 여부, 각 피고인의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와 지하차도 침수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그리고 여러 공무원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지하차도 출입통제 시스템의 고장을 인지하고도 수리하지 않은 관리 소홀 책임과, 경찰 수사에 대비하여 허위 공문서(점검표)를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의 유무죄 판단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I시청 재난대응과장 A, M구청 부구청장 B, 그리고 사고 발생 이전에 근무했던 기전계장 G과 주무관 H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의 업무상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거나, 부작위범으로서의 공동정범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M구청 안전도시국장 C, 건설과장 D, 기전계장 E, 기전계 주무관 F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C와 D에게는 원심보다 감형된 형을, F에게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추가로 유죄 인정되어 증액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에게는 원심과 동일한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지위, 역할, 매뉴얼 준수 여부, 사고 발생 예측 가능성 및 회피 가능성, 그리고 과실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부작위범의 책임 범위, 그리고 재난 대비 시스템의 실질적인 관리 책임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재난 대비 및 시설물 관리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동정범(형법 제30조)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이며 이 사건에서는 여러 공무원들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이들이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형법 제229조)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 F은 실제 점검하지 않은 지하차도 점검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제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매뉴얼은 공무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는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며 본부장, 차장 등 지휘부의 역할과 임무를 정하고 비상 단계 격상 권한 및 보고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3 제1항은 비상근무 발령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음을 규정하며 이는 비상근무 명령에 대한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상당인과관계는 특정 행위(또는 부작위)가 없었더라면 특정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경험칙상 인정되는 경우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며 각 피고인의 과실이 K 지하차도 침수 사망 및 상해 사고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재난 대비 매뉴얼은 단순한 지침이 아니라 사고 발생 시 공무원이 따라야 할 구체적인 업무상 주의의무를 명시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매뉴얼 내용을 숙지하고 실제 재난 상황에서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기상 특보 발령 시 상급자에게 상황을 정확히 보고하고 매뉴얼에 따른 비상근무 단계를 신속하게 격상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담당 부서장의 역할 범위 내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하차도 등 재난 취약 시설에 설치된 자동 통제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고장 발생 시 즉시 수리하여 기능이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수리를 지연하는 것은 업무상 과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교체될 경우 시설물의 현황, 관리 방법, 고장 사실 등을 후임자에게 명확히 인수인계하고 관련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후 수사 기관에 제출할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는 업무상 과실 책임과 별개로 공문서 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항상 정직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여러 담당자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각 개인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특정인의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시간적 단절이 길거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