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와 B는 도박공간개설과 관련된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접근매체(예: 은행 계좌, 카드 등)를 양수하고 알선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이미 도박공간개설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100억 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은닉했고, 피고인 B는 이를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전달하거나 양도를 알선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경우, 이전에 확정된 도박공간개설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범행이 부수적이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A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피고인 B는 죄질이 나쁘고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B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벌금 4,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은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