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제기한 청구에 대해 피고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자신의 주장을 인정받아 승소했으며,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피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며 추가적인 증거들을 제출했지만, 그 내용이 제1심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각자의 주장을 유지하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렸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항소이유를 검토한 결과,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의 판결 이유와 증거들을 근거로 하여,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기각하였으며, 제1심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