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2015학년도 B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하여 졸업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어머니 C가 원고의 입학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등 범죄로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의 형을 확정받자, B대학교 총장은 2022년 4월 5일 원고에 대한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처분 사유도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입학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2015학년도 B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수시모집에 지원하며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위조된 표창장을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세 가지 부정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들은 원고의 어머니 C에 대한 형사사건(사문서위조 등)의 확정 판결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C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입학 취소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법적 근거가 부재했는지, 처분 사유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대학 총장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B대학교 총장의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B대학교의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대학교의 입학 과정에서 부정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입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의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감을 고려할 때 입학 부정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져야 하며,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내려진 처분은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정행위의 경중과 합격 여부에 미친 영향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입학 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