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22년 3월경 지인 V를 통해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엑스터시를 구매하였고, 서울 광진구의 특정 장소에서 엑스터시 5정을 수거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해 6월과 7월에는 서울 강남구의 다른 장소에서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고, 합성대마와 대마를 흡연하였으며, 합성대마와 대마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은 마약류 매매, 투약, 흡연, 소지 등 다양한 형태의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마약류를 흡연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고, 피고인이 대마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대마 흡연을 인정하였습니다. 양형 시에는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있고,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과 정신적 장애가 마약에 의존하게 된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가족들이 지원을 약속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마약 범죄의 심각성, 피고인의 동종 전과 및 계속된 마약 취급, 다양한 종류와 양의 마약류 취급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서 45년 사이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