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택시 운전 근로자 43명이 네 곳의 택시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최저임금,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회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해진 시간)을 단축한 것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화 없이 최저임금법상 특례 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들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 적용 회피 목적이 아니며, 택시 요금 인상, 콜 서비스 도입, 코로나19 팬데믹 등 실제 근무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08년 임금협정은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 시행 전 노사 간의 실질적인 합의였다고 보았고, 2013년, 2018년 임금협정은 택시 요금 인상에 따른 기준 운송 수입금 달성 시간 단축 등 실제 운행 시간 변화와 최저임금 미달이 없었음을 근거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20년(2차) 임금협정은 코로나19로 인한 근무 형태 및 운영 시간의 실질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43명의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자신들이 근무했던 택시 회사들과의 임금 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해진 시간)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단축되어, 이로 인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차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특히 2008년 이후 여러 차례 체결된 임금 협정들이 최저임금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 특례 조항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과거 200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액을 재산정하여 청구했습니다.
택시 회사들이 단체협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특례 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즉,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실제 변화를 반영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들(택시 운전 근로자들)의 피고들(택시 회사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택시 회사들이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며, 당시의 사회 경제적 상황(최저임금법 특례 조항 시행 예정, 택시 요금 인상, 콜 서비스 도입, 코로나19 팬데믹 등)과 실제 근무 형태 변화를 반영한 유효한 합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택시 회사들은 원고들이 주장한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