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의사가 백내장 수술 중 발생한 합병증에 대해 최선의 조치를 다했으므로 의료과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환자의 시위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피고 B가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수술 중 발생한 합병증으로 인해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병원 앞에서 시위를 벌인 사건입니다. 피고 B는 수술 후 시력 저하와 수술 도중 집도의 변경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병원 앞에서 의료과실을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B의 시위로 인해 병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고, 수술 중 발생한 합병증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하여 의료과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술 전 피고 B에게 수술의 위험성과 변경 가능성에 대해 설명한 점을 들어 설명의무 위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의 시위로 인해 병원의 명예가 훼손된 점을 인정하여 피고 B에게 위자료 200만 원과 수술비 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C와 D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 B에 대한 일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행남 변호사
법률사무소 부강 ·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217 (거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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