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백내장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을 두고 환자 측이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병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자, 병원 측이 환자 측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환자 측의 업무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미납 수술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수술 과정에서의 의료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병원 측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환자 측의 병원 앞 시위가 업무 방해 및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보아 환자에게 병원 운영자에게 위자료 200만 원을, 그리고 미납된 수술비 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B의 백내장 수술 중 발생한 수정체 후낭파열 및 렌즈 교체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의료진이 수술 과정 변경(집도의 변경 및 렌즈 변경)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B을 비롯한 피고들의 병원 앞 시위 행위가 원고 A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 B이 미납한 수술비를 원고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환자 측이 주장하는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반대로 환자 측의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 위자료와 미납된 수술비를 인정하여 병원 측의 일부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