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은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했을 뿐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성매매업소에서 여성종업원을 관리하고 성매수자를 안내하는 등 성매매 알선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성매매업소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배분받지 않았다고 하여 무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