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일용직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유족들이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1심 법원은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 일부를 인정했으나 원고(유족)와 피고(회사) 모두 그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일부 사실인정 오류(일실수입 산정 기간)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을 수정한 후, 전체적으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의 유족들이 고인이 일했던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및 상실된 장래 소득 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으며, 회사는 사고 경위나 책임 범위, 배상액 산정 등에 이견을 보였습니다. 특히, 고인의 과거 소득 기록을 장래 소득 산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주된 법적 다툼이었습니다.
사망한 일용직 근로자의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상실된 장래 소득)을 산정하는 기준과 기간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사망 당시 일용직 근로계약을 맺고 있었던 망인의 과거 특정 회사 급여소득을 사고 이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다뤄졌습니다. 1심 판결에서 일실수입 산정 기간과 과거 급여소득 인정 여부에 대한 오류를 항소심에서 수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 중 일실수입 산정 기간을 “2052. 11. 8.”에서 “2035. 11. 14.”로 정정하고, 사망 전 다른 회사에서의 급여소득은 사고 당시 피고 회사와 일용직 계약을 맺고 있었으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러한 수정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의 전체적인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일실수입 산정 기간 및 소득 인정 여부)을 수정하면서도, 최종적으로 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의 모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심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 원칙이 적용됩니다. 사망 사고의 경우, 회사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 등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다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원칙 (일실수입): 사망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에는 장례비, 위자료 외에 망인이 살아있었다면 얻었을 소득(일실수입)이 포함됩니다. 일실수입은 망인의 소득, 예상 가동 연한, 공제될 생활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이 사건에서는 특히 일용직 근로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과 과거 소득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사고 당시 일용직으로 근무했으므로, 과거 정규직 근무 시의 급여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사고의 경우에도 산재 보험 처리와 별개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라도 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출근 기록, 급여 내역, 동료 증언 등)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래 소득(일실수입)을 산정할 때는 사고 당시의 소득 상태와 과거 소득 기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만, 사고 당시의 고용 형태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항소심에서 원심의 일부 사실 판단이 수정될 수 있으나, 그 수정이 전체 판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이자율(연 5% 및 연 12%) 적용 시점은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