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주식회사 A가 자연녹지지역 내 공장용지를 매수하여 공장을 신축하였으나, 피고 부산광역시장이 해당 토지를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의 용도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 고시한 처분이 절차적 위법, 신뢰의 원칙 위배, 비례의 원칙 위배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공장용지를 매수하여 공장을 신축하고 운영하던 중, 피고 부산광역시장이 2019년 12월 18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고시하여 원고의 토지 용도지역을 기존의 '자연녹지지역'에서 개발이 더욱 엄격하게 제한되는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원고는 이 변경 처분이 첫째, 주민 의견 청취 절차상 개별 토지를 특정하여 공고하지 않아 위법하며, 둘째, 기장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 토지의 용도지역이 유지될 것이라는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므로 신뢰의 원칙에 위배되고, 셋째, 공익 달성 목적에 비해 원고의 사익 침해가 과도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 부산광역시장의 용도지역 변경 처분에 절차적 위법, 신뢰의 원칙 위배, 비례의 원칙 위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피고 부산광역시장의 용도지역 변경 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법령과 법리, 그리고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및 관련 조례 (절차적 적법성)
2.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법의 일반원칙)
3. 비례의 원칙 (행정법의 일반원칙)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