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과거 후방십자인대파열 등으로 지체 6급 장애 등급을 받았고 2020년에 재판정 기한이 도래하여 장애등급 재판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피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은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결과에 따라 원고가 지체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장애등급외 결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되었고 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기존에 장애등급을 받았던 사람이 정기 재판정 시기가 도래하여 다시 장애 심사를 신청했으나, 담당 행정기관이 재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 등급을 인정하지 않는 '등급외 결정'을 내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의 신체 상태가 여전히 장애인 기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후방십자인대파열 등 하지관절 장애를 가진 원고가 장애등급 재판정 신청 시 장애등급판정기준상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 또는 '전방 10mm 또는 후방 10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어 보조기를 착용해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수술 이력 등 일부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연금공단의 두 차례 심사 결과와 법원의 신체 감정 촉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들은 원고의 오른쪽 무릎 후방 동요 정도가 건강한 왼쪽 무릎과 비교하여 10mm 미만(5.2mm)으로 측정되어 장애등급판정기준의 '후방 10mm 이상의 동요관절'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무릎 상태 악화로 인한 동요도 감소' 주장에 대해서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단순히 가능성만을 제시한 것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장애등급 재판정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과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