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3명이 회사의 도산 등 사실 인정을 신청했으나 고용노동청이 거부한 사건입니다. 고용노동청은 해당 회사가 이름만 바꾼 채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판단했으나 법원은 회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중단한 상태이며 다른 회사는 별개 법인이라고 보아 도산 등 사실 인정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D 주식회사에서 퇴직했으나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인 체당금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청에 D 주식회사의 도산 등 사실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청은 D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E 주식회사와 동일하며, 장소만 달리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도산 등 사실 인정을 거부했습니다. 이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피고(부산지방고용노동청)가 D 주식회사의 도산 등 사실 인정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D 주식회사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E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와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 별개의 법인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피고(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장)가 2020년 7월 27일 원고들에 대하여 한 도산 등 사실 인정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도산 등 사실 인정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함으로써 원고들이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판결은 회사가 외형상 다른 회사처럼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고 새로운 회사가 완전히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되는 경우라면 기존 회사의 도산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체불임금등의 지급사유): 이 조항은 사업주가 파산 선고, 회생 개시 결정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도산 등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 국가가 일정한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도산 등 사실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도산 등 사실 인정의 기준): 이 시행령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의 도산 등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준은 '사업 활동이 중단되었거나 사업 활동의 재개가 어려울 정도로 사업이 폐지 과정에 있는 경우' 등입니다. 이 사건에서 고용노동청은 D 회사가 사업 활동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보았지만, 법원은 D 회사가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인격 부인론 또는 영업양도 관련 법리: 비록 직접적으로 법인격 부인론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고용노동청의 거부 처분에는 D 회사와 E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판단이 깔려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E 회사가 D 회사의 목적사업을 추가하고, D 회사의 대표자 처남이 E 회사의 대표이며, D 회사 직원의 대부분이 E 회사로 옮겨갔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두 회사가 동일하거나 D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껍데기만 남음)되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즉, 두 회사가 법률적으로 별개의 법인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으며, 영업양도가 있었더라도 원고들은 영업양도 이전에 이미 퇴직했으므로 도산 여부는 기존 회사(D)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갑자기 영업을 중단하거나 다른 이름의 회사로 바뀌어 운영되는 것처럼 보여도 퇴직금 등 체불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도산 등 사실 인정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발생 시 먼저 관할 고용노동청에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여 회사에 체불 사실이 있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회사의 '도산 등 사실 인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회사가 사업 활동을 중단했거나 폐지 과정에 있음을 고용노동청이 확인해 주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체당금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만약 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 인정을 거부하더라도, 회사의 실제 폐업 상황, 다른 회사와의 독립성 등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재산이 없어서 체불임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도산 등 사실 인정을 통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