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의사가 운영하는 의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허위 광고를 게재한 행위에 대해 구청장이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변경 부과하자, 의사가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구청은 허위 광고를 '거짓된 내용의 광고'로 보고 업무정지 2개월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의사는 더 가벼운 기준(업무정지 1개월)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개정된 의료법과 행정처분 기준 간의 조항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내용의 광고'에 대해서는 가장 무거운 제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의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사 A는 자신이 운영하는 C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의료진 소개란에 실제로는 D단체의 정회원이 아님에도 "D단체 정회원"이라고 허위 내용을 게재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되어 2021년 4월 21일 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부산진구청장은 이 허위광고 행위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3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0년 11월 24일 처음에는 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가, 2021년 1월 22일 이를 과징금 122,520,000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추후 2021년 8월 23일 형사판결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1/3 감경한 81,680,000원으로 최종 부과했습니다. 의사 A는 이 과징금 처분이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의 다른 조항(업무정지 1개월 기준)을 적용해야 했음에도 더 무거운 기준을 적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료기관의 거짓 의료광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적용의 적법성 여부, 특히 개정된 의료법 조항과 기존 행정처분규칙 별표의 법률조항 번호 불일치 상황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원고(의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가 부과한 과징금 81,680,000원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처분 기준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은 없지만, 그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지 않은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개정 의료법과 행정처분규칙 별표의 법 조항 번호가 불일치하더라도, 거짓된 내용의 광고가 가장 무거운 제재 기준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적용한 '업무정지 2개월' 기준(과징금 81,680,000원)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처분 사유와 근거 규정이 명확히 기재되어 원고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의료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광고물에 의료인의 경력이나 소속 단체 등 의료 관련 정보를 게시할 때 반드시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정회원'과 같은 자격 표시는 실제 자격 여부를 명확히 확인한 후 기재해야 하며, 허위 정보를 게재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업무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기준은 법률 개정 등으로 인해 조항 번호가 불일치하더라도 해당 행위의 본질적 내용(예: '거짓된 내용의 광고' 여부)에 따라 가장 적절한 제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형사 판결에서 선고유예와 같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을 경우 처분 기준이 감경될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처분 사유와 근거 규정을 명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