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건설현장에서 오랫동안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며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법령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인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경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10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일하며 소음에 노출되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은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인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이라는 요건을 원고가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설현장 근로자의 난청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85데시벨 이상 소음 3년 이상 노출)의 충족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난청과 업무상 소음 노출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소음 노출 수준이 법령에서 정한 85데시벨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난청이 노인성 난청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과 관련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37조 5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령 34조 3항 [별표 3] 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기준은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이어야 합니다. 또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과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합니다. 단서 조항에서는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약 4년 1개월 동안 81.4~84.1데시벨의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보였으나, 법령에서 정한 '85데시벨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난청 형태가 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보였지만, 노인성 난청에서도 유사한 형태가 관찰될 수 있어 소음성 난청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장해급여를 신청하려는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