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골프장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동료 경기 보조원의 허리를 감싸고 얼굴을 잡아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0월 15일 저녁 7시경 경남 양산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골프장 직원들과의 회식에 참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옆자리에서 "나 얘 애인 삼고 싶은데? D에 애인 하나 만들면 안 되나"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결정, 특히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에 처하며,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식자리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행동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확정 판결 전이라도 임시로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가납명령에 대한 규정입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는 특정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이러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형량을 결정할 때에는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회식과 같은 사적인 자리에서도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더라도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죄의 경중과 피해 정도에 따라 그 영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범행을 부인할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성범죄 전력이 없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범행의 내용, 동기, 재범 위험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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