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공공기관인 A기술원이 부산으로 본원을 이전하면서 노동조합 지부와 '정착지근무수당' 지급에 합의했으나, 기술원이 이사회 의결 및 해양수산부 장관 승인을 받지 못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자 직원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원고들의 소는 소송대리권 흠결로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정착지근무수당 지급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공공기관의 예산 및 중요한 사항 변경은 이사회 의결과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A기술원은 혁신도시법에 따라 2017년 12월 부산으로 본원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이전 직전인 2017년 12월 20일, A기술원은 노동조합 지부와 '정착지근무수당'을 2018년 4월부터 4년간 월 3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기술원은 이주수당 외에 별도의 정착지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직원들은 합의된 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직원들은 이 합의가 이사회 의결이나 주무부 장관 승인 없이도 효력이 있으며, 만약 승인이 필요했다면 피고가 고의로 절차를 밟지 않았거나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합의하여 자신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기술원은 합의 내용이 예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사회 의결과 장관 승인이 필요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합의가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A기술원과 노동조합 지부가 체결한 '정착지근무수당' 지급 합의가 피고 이사회의 의결 및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 없이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정착지근무수당 지급 합의가 기존 수당의 단순 증액인지 새로운 수당의 신설인지 여부 피고가 합의 이행을 위한 절차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합의로 직원들을 기망하여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일부 원고들의 소송대리권이 적법하게 위임되었는지 여부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11명의 소는 소송대리권 흠결로 각하되었습니다.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정착지근무수당 지급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법원은 A기술원과 노동조합 지부의 '정착지근무수당' 지급 합의가 공공기관의 중요한 예산 지출 사항에 해당하여 이사회 의결 및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직원들을 기망하거나 단체교섭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일부 원고들은 소송대리권이 적법하게 위임되지 않았으므로 그 소를 각하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이 법률은 피고와 같은 '기타 공공기관'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특수한 제한이나 절차가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법률과 관련 지침들은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 및 운영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N법 (해당 기술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시행령 제11조 제2항: 이 법률은 피고의 예산 및 사업계획에 대한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요구하며, 중요한 내용 변경 시에도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법률에 근거하여 '정착지근무수당' 지급 합의가 기관 예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수당의 신설로 판단, 이사회 의결과 장관 승인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정관 제24조: 피고 정관은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서 승인, 중요규정의 제정 및 변경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정착지근무수당' 지급 합의가 이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민법 제539조 (제삼자를 위한 계약): 원고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노동조합이 체결한 합의에 대해 자신들이 직접 피고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합의 자체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대리권 흠결에 관한 민사소송법상 원칙: 법원은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임을 강조하며,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소송대리권 위임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일부 원고들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원고들은 피고가 실현 불가능한 합의를 통해 기망하거나 단체교섭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에게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공기관의 특성상 예산 관련 제한은 불가피하거나 헌법상 타당한 범위 내라고 보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은 일반 기업과 달리 공익성 및 예산의 투명성 때문에 이사회 의결이나 주무부 장관의 승인 등 추가적인 내부 및 외부 절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수당 신설이나 기존 수당의 대폭 증액 등 기관의 예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의의 경우, 관련 법령 및 기관의 정관에 따른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 출연금에 크게 의존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인건비 증액 등 예산 관련 사항은 엄격한 기준과 승인 절차를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은 단체협약 체결 시 합의 내용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지, 즉 필요한 내부 및 외부 승인 절차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이행될 계획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제기 시에는 대리권 위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