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는 자신이 피고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재직할 당시, 피고 B가 230억 원 규모의 E 공사를 수주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므로, 피고들이 전체 수주 금액의 2%인 4억 6,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자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용역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건설회사가 약 230억 원 규모의 대규모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그 회사에 몸담았던 원고가 수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며 약속받았다는 성공 보수(용역비)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이 그러한 약속 자체를 부인하면서 발생한 금전적인 갈등입니다. 원고는 수주 금액의 2%에 해당하는 4억 6,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들(주식회사 B, C) 사이에 E 공사 수주 대가로 총 수주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4억 6,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E 공사 수주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약정 내용을 명확히 담은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고, 이전 사건(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가합150)에서의 피고 C의 발언('먼저 이 판결을 받은 후에 조정을 모색해 보겠다') 또한 약정의 존재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증인 F은 원고와 피고 C이 다투는 것만 보았을 뿐 약정의 존재를 정확히 알지 못했으며, 또 다른 증인 G(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39641 사건 증인) 역시 원고로부터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뿐 약정의 존재를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용역비 지급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며, 이는 당사자들의 의사의 합치(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계약의 기본 원칙과 관련됩니다. 어떤 약정이나 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실의 존재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8조, 입증책임의 원칙).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이 용역비 지급을 약속했다는 사실을 주장했으므로, 원고에게 그 약정의 존재를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계약서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증인들의 증언이나 이전 소송에서의 발언만으로는 약정의 존재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약 관계에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구두 약속보다는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여 약정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고액의 거래나 중요한 업무에 대한 보수 약정은 더욱 그러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어렵다면, 약정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이메일, 문자 메시지, 메신저 대화 내용, 녹취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인의 증언은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약정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제3자가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소송이나 분쟁 과정에서 나온 당사자의 발언은 문맥 전체를 파악하여 신중하게 해석해야 하며, 단편적인 내용만으로 약정의 존재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