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회복지법인 A가 운영하는 C요양원의 원장 D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아 인건비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D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자 A법인은 중단되었던 2019년 인건비 보조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부산광역시 서구보건소장이 '2019년 인건비는 2020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A법인은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행정기관의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A법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부산광역시장은 C요양원 원장 D의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 피고에게 D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중단 및 직무 배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9년 11월 14일 원고에게 '내부 운영규정에 따라 D을 징계하여 직무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하고, 2019년 11월 8일부터 D에 대한 인건비 상당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D이 2020년 8월경 혐의없음 처분을 받자 피고는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인건비는 소급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2020년 12월 22일 D에 대한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의 인건비 및 복지수당 합계 10,305,520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자, 피고는 2020년 12월 23일 '2019년 인건비는 2020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에 명시된 보조금 인건비 집행 제한 기준 중 '해당 연도'의 해석 범위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특히, 종사자가 수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을 때 미지급된 과거 연도 인건비 보조금의 소급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와, 직무배제 의무 불이행 주장이 반려처분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부산광역시 서구보건소장이 2020년 12월 23일 사회복지법인 A에 대해 내린 보조금 교부 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법인 A는 D 원장의 미지급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제한 해제 기준에 있는 '해당 연도'를 '지급 제한 해제 사유, 즉 혐의 없음 처분 등이 발생한 연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문언적 해석상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지급 제한 사유 발생 연도와 해제 연도가 다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D 원장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2020년에 2019년 인건비 보조금을 신청했더라도, 이를 2020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직무배제 의무 불이행은 당초 반려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어 새로운 반려처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행정청의 재량권과 관련 법규의 해석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보조금 교부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교부 대상의 선정, 기준, 범위 등에 대해 행정청에 폭넓은 재량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설정한 보조금 교부 기준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기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도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청의 해석이 존중됩니다(대법원 2018두56193 판결 등).
이 사건의 핵심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에 기재된 보조금 인건비 집행 제한 기준 중 '보조금 인건비 지급 제한 후 무죄판결 확정 등으로 종사자가 관련 범죄 혐의에서 벗어난 경우 해당 연도 인건비 보조금 예산잔액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집행 가능'이라는 조항의 '해당 연도' 해석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해당 연도'를 지급 제한 해제 사유가 발생한 연도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 해석상 자연스럽고, 지급 제한 사유 발생 연도와 해제 연도가 다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준은 종사자가 범죄 혐의에서 벗어난 경우 미지급된 인건비를 소급 지급하여 무익한 수사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전보하는 취지를 가집니다.
또한 행정처분 사유의 동일성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처분 당시 행정청이 제시한 사유와 나중에 소송에서 주장하는 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당초 처분 사유와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사유는 처분의 근거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직무배제 의무 불이행을 반려처분의 새로운 근거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행정기관의 보조금 지급 제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관련 규정의 문언적 의미와 해당 조항의 본래 취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 개시 등으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었더라도 추후 무혐의, 무죄 등으로 밝혀질 경우 미지급된 보조금의 소급 지급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 지급 제한 해제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과거 연도 보조금도 지급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처분 사유는 명확해야 하며, 처분 이후에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당초 처분 사유와 실제 상황의 동일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