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2011년에 매수한 부산 사하구의 토지들(관련 토지들)에 대해 피고인 부산광역시가 2019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하면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대상 토지의 개발을 막기 위한 탈법행위이며, 신뢰보호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필요한 종합적인 이용‧개발 및 보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제도에 따른 재산권 보호가 헌법상 재산권에서 자동으로 도출되는 권리가 아니며, 이 사건 처분이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