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오랜 기간 동안 도시계획시설인 D 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도시계획시설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2000년 7월 1일부터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는 실효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설은 2020년 6월 30일 실효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실효일이 되기 전인 2019년 12월 18일, 피고 부산광역시장은 해당 토지를 포함한 지역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하고 동시에 D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폐지하였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이 실효제도를 무력화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탈법행위이자 신뢰보호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장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기 전 해당 부지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한 처분이 다음 사유들로 인해 위법하고 무효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첫째, 해당 처분이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를 무력화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탈법행위인지. 둘째, 토지 소유자들의 개발 기대에 대한 신뢰를 침해하는 신뢰보호원칙 위배 행위인지. 셋째, 공익에 비해 사익 침해가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비례의 원칙 위반 행위인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