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인 A 주식회사는 과거 주택건설사업이 승인되었던 부산 사하구의 토지(준공업지역)를 매수하여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착공 기간 미준수 등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거나 불허되었습니다. 이후 부산광역시는 해당 토지를 포함한 지역의 용도지역을 준공업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했습니다. 원고는 이 변경 결정이 사실을 오인하고 공익과 사익의 형량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비례 및 평등 원칙에 위배되고 부당한 동기로 이루어진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부산광역시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07년에 G 주식회사로부터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약 16,140㎡ 규모의 토지를 112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매수했습니다. 이 토지는 2002년부터 공동주택 건립이 허용된 준공업지역 내에 있었습니다. G는 이 토지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냈으나, 원고는 토지를 매수한 후 착공 기간 미준수로 승인이 취소되었고, 이후 재차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심의를 신청했으나 경사도 초과, 산사태 위험, 자연경관 손상 우려, 교통 혼잡 가중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불허되거나 심의가 유보되었습니다. 원고의 사업계획 승인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던 중, 피고 부산광역시는 2019년 12월 18일 해당 토지를 포함한 일대 25,710㎡를 준공업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했고, 이에 원고가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산광역시가 원고 소유 토지의 용도지역을 준공업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실오인, 이익형량의 하자, 비례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 목적위반 및 부정한 동기로 인한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는지가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부산광역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사실오인, 이익형량의 하자, 비례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 목적위반 및 부정한 동기로 인한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며, 이 사건 처분은 토지의 지형적 특성, 환경성 평가 결과, 상위계획(도시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의 무질서한 개발 방지 및 양호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과거 주택건설사업 추진 경과와 불허가 이력을 볼 때, 해당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자연환경 보전의 공익이 원고가 입을 수 있는 사익 침해보다 크다고 보아 이익형량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의 용도지역 변경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