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과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여러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교복 치마를 입은 불특정 여성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건물에 침입했고, 인터넷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총 263건과 불법 촬영물 총 216건을 소지했으며, 이 중 1건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다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배포했습니다. 또한 버스정류장에서 교복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년 출소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불과 1년여 만인 2020년 7월 20일, 피고인은 교복 치마를 입고 가는 여성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상가 건물 승강기 앞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후 같은 해 7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 등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총 263건을 소지했습니다. 또한 7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는 헬스장에서 나체로 옷을 갈아입는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 총 216건을 소지했습니다. 특히 8월 17일에는 교복을 입은 아동·청소년의 유사 성교 행위가 담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건을 토렌트를 통해 다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며 배포했습니다. 9월 3일에는 버스정류장에서 교복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들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피고인은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피고인의 스마트폰 1대와 PC에 저장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 및 불법 촬영물 영상 전자정보, 피고인이 직접 촬영한 영상 등은 몰수하거나 폐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복을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상가 건물에 침입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을 다수 소지하며, 나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행위가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유사한 성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무겁게 보았으며,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다만 배포한 성착취물 건수가 1건이라는 점, 가족의 탄원,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성폭력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조물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 사람이 관리하는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라도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의 명시적이거나 추정적인 의사에 반하여 범죄 등의 불법적인 목적으로 들어간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은 몰래 촬영을 할 목적으로 상가 건물에 들어갔기에, 이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침입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및 배포) (아청법 제11조 제3항 및 제5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제3항), 소지하는(제5항)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그 제작, 배포, 소지, 시청 등 모든 단계의 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되며 중형으로 다스려집니다. 피고인이 인터넷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63건을 소지하고, 그중 1건을 배포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촬영물 소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및 제4항): 카메라나 유사 기기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제1항), 그러한 촬영물을 소지하는(제4항)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원은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촬영자의 의도, 촬영 장소, 각도,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피고인이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하고, 불법 촬영물 216건을 소지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쳤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대한 형의 상한을 2배까지 가중하는 법리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유사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죄들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가중하여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죄가 가장 무거운 죄로 판단되어 이 죄의 형량에 다른 죄들의 형량을 고려하여 가중되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아청법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피고인에게도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성된 물건을 국가가 취득하거나(몰수), 증거물 등을 소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없애는(폐기) 처분입니다. 피고인의 스마트폰과 PC에 저장된 불법 영상물 등이 몰수 또는 폐기 명령의 대상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