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초등학교 전문 상담교사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8세 여학생 3명을 상담실에서 수차례 추행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만졌으며 법원은 이를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 및 아동 성희롱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경까지 B초등학교 상담실에서 교우관계 상담이나 놀러 온 피해 아동들의 허벅지나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했습니다. 피해 아동 중 한 명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본 다른 학생이 '아이 몸을 왜 만져요', '성추행 아니예요?'라고 말했을 정도로 피고인의 당시 행동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러한 신체 접촉이 강제 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성적인 의도나 강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13세 미만 아동의 특성과 피해 아동들의 진술, 목격자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신체 접촉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성적인 의도나 강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13세 미만 아동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보호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및 아동 관련기관에 각 5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초등학교 상담교사가 8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력을 사용하여 추행한 행위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아동들은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이러한 행위는 큰 위험과 장기적인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일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초범인 점,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 아동의 나이와 가해자의 직위, 관계에 따라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성적인 의도나 목적이 없었더라도 아동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나 상담사 등 아동 보호와 교육의 책임이 있는 직위에 있는 자가 저지른 범죄는 '위력'을 이용한 것으로 보아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 아동이 직접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미성숙한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범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와 합의 노력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용서가 없다면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