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를 상대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근저당권을 말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고자 했으나, 피고 주식회사 B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에 대해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가 적용될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자백간주'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2005년 5월 30일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에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 A가 승소하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성공적으로 말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이 조항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했더라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의 경우, 법원이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진실로 인정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에 대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근저당권을 말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만약 본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근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후 상대방이 법원의 소장이나 변론 기일 통지서 등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상대방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자백간주)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증거 입증 과정 없이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송에 휘말린 경우 반드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