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택시 운전자로 일했던 원고는 회사가 노사합의를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줄이거나 없앤 것이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임금과 수당, 퇴직금 등 총 37,118,289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인 택시 회사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으로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해왔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택시 운전자는 피고 택시 회사가 최저임금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 특례조항이 신설된 이후인 2008년부터 체결된 임금협정에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화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하고 연장·야간근로수당을 폐지하거나 축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합의가 최저임금법상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고 회사는 기존의 2005년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산정된 최저임금 미달액과 각종 수당, 퇴직금 등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동조합과 회사 측이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연장·야간근로수당을 폐지·축소한 합의가 최저임금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 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2008년 이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 회피를 위한 탈법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14년간의 산업 변화(부제 변경, 콜서비스 도입, 택시 요금 인상, 복합 1차제 도입, 앱 호출 등)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에 변경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원고 측이 이를 반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08년 임금협정의 고정급을 2005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더라도 최저시급을 상회하여 최저임금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연장·야간근로수당의 폐지·단축 합의에 대해서도, 이 수당들은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조정하는 것이 최저임금법 잠탈 행위가 될 수 없으며, 운전 근로자에게 반드시 불이익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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