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 A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주식회사 N의 주식을 여러 해에 걸쳐 가족 및 직원 등 다른 원고들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습니다. 이에 세무당국은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다고 보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원고 A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증여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은 2005년 8월경 주식회사 N의 주식 122,000주와 경영권을 3억 1천만 원에 양수했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원고 A 명의로 직접 등록하지 않고, N의 직원인 원고 C, 원고 E, 원고 B, 원고 D 명의로 최초 명의신탁했습니다. 이후 2006년, 2008년, 2010년, 2014년에 걸쳐 주식 명의를 원고 F, 원고 G, 원고 H (전처), 원고 J (전처의 어머니), 원고 I (조카), 원고 K (6촌 조카), 원고 L, 원고 M (N 직원) 등 여러 사람의 명의로 수차례 변경하며 명의신탁을 계속했습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2018년 8월 N 주식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통해 이러한 명의신탁 사실을 적발했고, 피고인 각 세무서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 A을 제외한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고, 원고 A을 이들의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자,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특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인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실질 소유자가 주식을 타인 명의로 등재하는 행위를 조세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님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 세금은 명의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재산의 실제 소유자에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세법 적용의 기본 정신이며, 명의신탁과 같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중요하게 봅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이 조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을 실제 소유자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그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즉,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주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규정입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 (증여의제 적용의 예외): 위 증여의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실제 판례에서 이를 성공적으로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연대납세의무): 납세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이들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명의신탁자인 원고 A을 명의수탁자들(나머지 원고들)의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세무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이 주식회사 N의 주식을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가족과 직원 등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행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이 이러한 명의신탁 행위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합리적으로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피고 세무서가 명의수탁자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원고 A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회사의 주식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는 행위, 즉 명의신탁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실질 소유자와 명의상 소유자가 다를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명의수탁자의 증여세에 대해 연대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주식은 반드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보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가족 구성원이나 직원 등 가까운 관계의 명의로 주식을 분산하는 경우 세무당국의 조사가 강화될 수 있으므로 투명한 주식 관리가 중요합니다. 불가피하게 타인 명의를 사용해야 할 경우, 사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인 문제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