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식당 직원이 청소년 3명에게 술을 제공하여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식당 주인은 처분 사유가 없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청소년 주류 제공은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되며, 직원이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부산 동래구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1월 7일 새벽 1시 20분경, 원고의 직원 D은 청소년 3명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실을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에게 통보했고, 구청장은 2019년 3월 5일 원고에게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영업정지 기간이 변경되자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의 직원이 청소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주류를 제공했으므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내린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2019. 5. 29.부터 2019. 6. 27.까지)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식당 직원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객관적인 사실이 명확하며, 신분증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거나 남용했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의 성격과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범위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원칙: 법원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객관적인 위반 사실'에 착안하여 가해지는 제재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거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누251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등 참조). 즉, 이 사건에서 식당 직원이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했다는 객관적 사실 자체가 중요하며, 직원이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신분증 확인과 같은 기본적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거나 남용했는지는 처분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특히, 제재처분 기준이 부령 형태로 규정된 경우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직접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처분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지 않고,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가 위반 행위 내용 및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해당 처분을 섣불리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청소년의 건강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이 매우 중요하며, 업주가 신분증 검사를 소홀히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직원의 기소유예 처분을 감안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처분 기준을 1/2 감경하여 적용한 점도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음식점 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는 직원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 사실이 발생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주는 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함께 신분증 검사 등의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입장했을 경우, 신분증을 제시한 성인 외에 다른 사람들도 청소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반드시 모든 손님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성인인 것으로 착각했다'는 주장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면책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업주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처분이 감경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제재처분 기준은 내부 지침이지만, 해당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법원에서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