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중국에 근거지를 둔 대규모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피고인 A, B, C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 조직은 크게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장집'과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사기를 치는 '콜센터'로 나뉘어 유기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피고인 A과 B은 '장집' 소속으로 '스포츠 토토 사무실 직원'을 사칭하며 대포계좌를 모집했고, 피고인 C는 '콜센터' 소속으로 'F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했습니다. 이들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 A과 B에게 각각 징역 2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B과 C에게는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2014년부터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 근거지를 두고 '장집'과 '콜센터' 두 개의 사무실을 운영했습니다. '장집'에서는 '스포츠 토토 사무실 직원'을 사칭하여 '충전 및 환전용 계좌 임대'를 명목으로 대포계좌를 모집하고, '콜센터'에서는 'F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 상환금, 신용등급 상향 비용 등의 명목으로 대포계좌에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여 금원을 편취했습니다. 총책 D을 중심으로 관리자급 조직원, 모집책, 그리고 대포계좌 모집 상담원('장집'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상담원('콜센터' 조직원) 등으로 철저히 역할이 분담되어 있었습니다. 조직원들은 개인 휴대전화 대신 대포폰과 중국 채팅 앱인 '위챗'만 사용하고, 본명 대신 가명을 사용했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무실과 숙소를 수시로 옮기는 등 조직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조직원 모집 시 여권을 맡겨야 하고 3개월간 탈퇴가 불가능하며, 탈퇴하려 할 경우 상급 조직원들이 회유하거나 위협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피고인 B은 2015년 5월부터 2016년 8월, 2017년 4월부터 6월까지, 피고인 C는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각각 '장집' 또는 '콜센터'에서 상담원 역할을 하며 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조직적인 기망 행위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수천만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는 데 공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들이 중국에 근거지를 둔 조직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임을 인지하고 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들이 총책 D 등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F'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스포츠 토토 사무실'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한 사기 행위의 공동정범 책임 여부입니다. 셋째,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 사실을 가장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각 피고인의 범죄 가담 기간, 역할,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한 양형의 결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 2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으로부터 6,233,700원을, 피고인 C로부터 6,990,900원을 각각 추징하고,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으며, 가담 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중하게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은 전과가 좋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중국으로 출국하는 등 범행 경위가 좋지 않지만, 피해자 BF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피고인 B은 초범인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C는 초범이며, 피해자 BP, BO, BM과 합의하고 피해자 BF 앞으로 1,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인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어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