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주방 발코니 내부 벽체 견출작업을 하던 원고가 추락 방지 안전시설이 없는 개구부로 떨어져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원청 사업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에게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고 총 8억 8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10월 23일 오후 3시 47분경, 피고인 주식회사 B가 공주시 D아파트 신축공사를 시공하던 현장에서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E 소속으로 주방 발코니 내부 벽체 견출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작업을 하던 중 원고는 중심을 잃고 4층 높이의 발코니 문틀 밖 개구부(피난 문 개구부)로 추락하여 2층 발코니 가구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요척수손상, 다발성 흉추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어 양하지 마비와 영구적인 노동능력 상실 상태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가 마땅히 설치했어야 할 추락 방지 안전난간이나 덮개 등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결과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 총 1,107,146,786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청 사업주인 피고가 하도급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의 안전 조치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사고 발생에 있어 원고의 부주의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판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입은 부상으로 인한 일실수입, 개호비, 향후치료비, 보조구, 위자료 등 전체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883,149,4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년 10월 23일부터 2023년 2월 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20%, 피고가 나머지 80%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 사업주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추락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 안전난간 등 방호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역시 4층 높이 공사 현장에서 안전난간이나 안전방망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개구부 근처에서 작업할 경우 추락 위험이 높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스스로 안전에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개호비 894,152,637원, 향후치료비 104,313,979원, 보조구 5,470,163원 및 위자료 80,000,000원을 포함한 금액에 피고의 책임 비율 80%를 적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된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일시금은 원고의 일실수입을 초과하여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는 별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에 대해 원청 사업주의 안전 관리 소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근로자에게 발생한 막대한 신체적, 재산적 손해에 대해 총 883,149,423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도록 한 판결입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의 주의 의무 소홀도 일부 인정되어 책임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이 법 조항은 건설 현장에서 원청 사업주(이 사건의 피고 주식회사 B)가 하도급을 준 경우에도 하도급업체 근로자(이 사건의 원고 A)의 안전을 위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락이나 낙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 즉 안전·보건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는 원청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을 포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7.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 2항: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을 받아 사업주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안전 기준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이었던 개구부 추락 위험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는 반드시 안전난간 같은 방호 조치를 하거나 안전한 덮개를 설치하고 '개구부'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난간 등을 설치하기 어렵거나 해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안전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 위험을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고는 이러한 구체적인 안전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칙에서 정한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위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추락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는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피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피고의 안전조치 미흡이 원고의 부상이라는 손해를 직접적으로 야기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배상 책임이 성립된 것입니다.
비슷한 공사 현장 사고를 겪거나 위험에 처한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사 현장 근로자는 작업 전 반드시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개인 보호 장비를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추락 위험이 있는 개구부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는 안전 난간, 덮개, 안전망 등 추락 방지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미비한 점이 있다면 작업을 시작하기 전 관리자에게 즉시 개선을 요청해야 합니다. 작업 중에 안전시설이 불량하거나 위험한 상황을 발견한다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현장 관리자나 사업주에게 위험 요소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때 보고 내용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하거나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안전 조치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작업 지시를 받았을 경우, 작업자는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작업을 거부하고 안전 확보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금 외에도, 사고를 유발한 사업주(원청 또는 하청)에게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고 발생의 책임 소재와 비율, 그리고 발생한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 본인에게도 안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이 사건처럼 손해배상 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현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안전 수칙 준수 노력이 중요합니다.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진단서, 치료 기록, 사업장의 안전 관리 기록 등 관련된 모든 증거 자료를 사고 발생 초기에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