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총괄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으로, 근무 기간 동안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연장근로수당 약 1억 2천 5백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규정된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의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한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