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A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인 C 씨에게 구상금 채권을 행사하려 하자, C 씨가 자신의 부동산 지분 1/2을 지인 O 씨의 배우자인 B 씨에게 매도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매매 계약이 C 씨의 채무 회수를 방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C 씨가 이미 채무 초과 상태였고, 매매 계약이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부동산 매수인인 B 씨도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하여 매매 계약의 일부를 취소하고 B 씨가 A 주식회사에 4,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해당 부동산 지분의 공동담보가액 한도 내입니다.
D 주식회사가 재단법인 E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연대보증인 C 씨와 함께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했던 A 주식회사가 2017년 1월 26일에 E 재단법인에 보험금 2억 5천만원을 대위변제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와 C 씨에게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고 2018년 8월 17일 법원으로부터 2억 2천여만원의 구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C 씨는 이 판결을 선고받기 직전인 2018년 7월 30일 자신의 부동산 지분 1/2을 지인 O 씨의 배우자인 B 씨에게 3억 7천만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기존 전세권 보증금을 제외한 매매대금 중 1억 2천만원을 C 씨에 대한 기존 차용금과 상계 처리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매매 계약이 C 씨의 재산을 감소시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 씨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지인 B 씨에게 매도한 행위가 A 주식회사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매수인 B 씨가 이러한 사해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C 씨와 B 씨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 계약을 4,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B 씨는 A 주식회사에 4,500만원과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B 씨가 부담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초과한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도록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에게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는 경우 매매 계약이 취소되고 원상회복으로 가액 배상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말소되었으므로 부동산 가치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한도 내에서 가액 배상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처분하여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이 행위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C 씨가 A 주식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B 씨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취소되었습니다.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해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A 주식회사의 구상금 채권이 C 씨의 부동산 매매계약 이전에 발생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채무초과상태: 채무자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해행위가 성립하려면 채무자가 이러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법원은 C 씨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 당시 적극재산(2억 8천여만원 상당)보다 소극재산(7억 9천여만원 이상)이 훨씬 많아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칠 의도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사해의사'라고 합니다. 보통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 처분 시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됩니다. 또한 해당 재산을 취득한 사람(수익자, 여기서는 B 씨)은 이러한 사해행위를 알지 못했다는 '선의'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악의'가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B 씨는 C 씨의 지인 배우자이고 매매 대금 정산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악의 추정을 뒤집지 못했습니다. 원상회복 방법 (가액 배상):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처분된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근저당권 같은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후에 말소된 경우 담보권이 없었던 부분(즉 공동담보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돈으로 돌려주는 '가액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이 매매 후 말소되었기 때문에 가액 배상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졌고 배상액은 취소 채권자의 채권액과 해당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부동산 시가 3억 7천만원 - 전세보증금 2억 8천만원 = 9천만원 중 C 씨 지분 1/2인 4,500만원) 중 더 적은 금액인 4,50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재산 처분 유의: 본인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특정인에게만 유리하도록 부동산 등 중요한 재산을 처분하면 다른 채권자들이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계약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친인척이나 지인과의 거래는 이러한 의심을 더 강하게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매매 대금의 현실적 지급 여부 확인: 부동산 매매 시 매매 대금이 실제로 오가지 않고 기존 채무와 상계하거나 담보권 해소를 위한 대위변제 등으로 처리되는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반적인 거래 조건과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해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시점의 중요성: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거나 채무 독촉이 심화되는 시점에 이루어진 재산 처분은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시기적인 요소는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수익자의 선의 입증 책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사람(수익자)은 자신이 채무자의 채무 초과 상태나 사해의사를 알지 못했다는 '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가액 배상의 가능성: 사해행위로 처분된 부동산에 이미 다른 담보권(전세권,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담보권이 나중에 말소된 경우 부동산 자체를 돌려주는 대신 담보권이 없었던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돈으로 돌려주라는 '가액 배상'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배상액은 취소 채권자의 채권액과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