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주식회사 A는 C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C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B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B에게 넘겨주자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다른 소송에서 C의 채무가 면책 결정으로 소멸한 사실이 확정되었으므로 주식회사 A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C에게 양수금 채권이 있었고 이를 근거로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C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B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B에게 넘겨주었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C과 B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인 자신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 주식회사 A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주식회사 A가 채무자 C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유효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앞서 진행된 다른 청구이의 사건에서 채무자 C의 주식회사 A에 대한 채무가 면책 결정으로 이미 소멸했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본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도 미치므로 주식회사 A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더 이상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법적 원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권: 민법 제406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되돌릴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해행위 취소권'이라고 하며,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 즉 보호받을 만한 유효한 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기판력: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란, 일단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에 대해 동일한 당사자 간에는 다시 다툴 수 없도록 하는 구속력을 말합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8155 판결 등에서도 확정된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의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전에 C이 원고 주식회사 A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사건에서 C의 채무가 면책 결정으로 인해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판결이 2020. 3. 4. 확정되었습니다. 이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현재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영향을 미쳐, 주식회사 A의 C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결국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면책결정: '면책결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의 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법원이 채무자의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결정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해당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법적 책임은 소멸하게 됩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로 인해 채권자가 손해를 볼 경우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소송을 제기하려면 원고인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유효하고 확정된 채권(피보전채권)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미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아 해당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었다면, 더 이상 해당 채권을 근거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법원에서 이미 특정 법률관계에 대해 확정된 판결이 있다면, 그 판결의 판단은 이후 동일한 당사자 간의 다른 소송에서도 구속력을 가집니다(기판력).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고려하기 전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유효성 여부와 다른 소송에서 해당 채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