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버스가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자전거와 충돌했습니다. 버스 운전자가 급정거하면서 버스 승객 7명이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버스에 대한 자동차공제계약을 맺은 원고(A연합회)는 부상 승객들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총 11,917,960원의 공제금을 지급한 후, 자전거 운전자 피고에게 이 금액을 구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버스 운전자의 과실을 주장하며 과실비율 참작과 구상금 감액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사고의 전적인 책임이 신호 위반 자전거 운전자에게 있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2017년 7월 30일 부산 수영구의 한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버스)이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피고 운행의 자전거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며 버스 진행 방향으로 갑자기 진입했습니다. 버스 운전자가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했으나 결국 자전거를 충격했고, 이로 인해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7명이 넘어지거나 구르며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해 승객들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총 11,917,960원을 지급한 뒤,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며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버스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태만 및 서행의무 위반 과실과 함께, 원고가 지급한 공제금 중 일부가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과 과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특히 자전거 운전자와 버스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해 승객들에게 지급한 공제금 전액이 자전거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는지, 지급된 공제금에 사고와 무관하거나 과다한 금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자전거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발생했으며,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해 승객들에게 지급한 11,917,960원의 공제금 전액이 적절하게 산정되었으며,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1,917,9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년 8월 3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년 8월 21일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산정됩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구상권, 그리고 도로교통법상의 의무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는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유발함으로써 이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신호 준수, 교차로 통행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는 신호 위반으로 이 법규를 어겼습니다. 반면, 원고 차량 운전자는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구상권은 보험자(이 경우 원고 공제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사고를 유발한 제3자(피고)에게 대신 지급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 사건의 핵심 법리입니다. 또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에는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필요하며, 법원은 원고가 지급한 공제금과 사고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과실상계(민법 제763조)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보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지연손해금(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금전채무 이행 지체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으로, 소장 송달일과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이율이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신호를 위반한 운전자가 사고의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 또한 도로교통법상 신호 준수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하며, 정체된 차량들 사이로 급하게 진입하는 행위는 사고를 유발하고 다른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받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보험사나 공제사업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합의금 등은 사고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사고 책임이 있는 가해자에게 구상금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지급 시기가 사고일로부터 다소 늦어졌더라도 이는 건강보험 심사나 병원 청구 시점 등 행정적 절차로 인한 것일 수 있으며, 이 자체만으로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합의금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화해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면 가해자에게도 면책 효력이 발생하므로, 구상금 청구의 정당한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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