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만성 B형 간염을 앓던 배우자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간경화와 간암이 악화되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망인의 업무와 질병 악화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망인 B는 2012년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회계경리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2013년 간경화 진단, 2014년 간암 진단을 받은 후 2015년 퇴사했으며 2016년 8월 9일 간세포암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망인이 B형 간염 보균 상태에서 계속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2017년 9월 12일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년 1월 5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했으나 2018년 7월 19일 기각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만성 B형 간염을 앓던 직원의 간암 발병 및 사망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업무와 질병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만큼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망인이 오랜 기간 B형 간염 보균자였고 질병의 진행 경과가 평균적이었으며 업무 환경상 간암을 유발하는 유해 물질에 노출되지 않았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B형 간염 환자의 간경변증 또는 간암 악화를 의학적으로 증명할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악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곧바로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의 입장입니다. 또한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명확한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질병이 있었을 경우 업무로 인해 질병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의학적·과학적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 기록, 업무 강도 및 근무 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그리고 해당 질병의 의학적 발병 및 악화 원인에 대한 전문가 소견 등 다양한 증거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유해 물질 노출 등 업무 환경과 질병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