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18년 5월 24일 밤 부산의 한 포장마차에서 방향제를 팔러 온 16세 청소년 피해자 E를 발견하고 갑자기 껴안은 뒤 얼굴을 잡고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5월 24일 밤 11시 40분경 부산의 한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방향제를 팔기 위해 방문한 16세 청소년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껴안고 피해자의 얼굴을 잡은 뒤 입술에 입을 맞추는 방식으로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인정 여부 및 적절한 형량, 보안처분(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과거 강제추행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