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고인은 부산에 있는 'C모텔'의 주인으로, 2017년 6월 28일에 경찰 단속을 통해 모텔이 성매매 장소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7월 12일에 60대 여성이 22세 남성 D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러시아 여성 F가 D와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모텔 방을 제공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시된 증거들을 통해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 사실을 인정했다. 피고인은 이전에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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