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고인 A은 동료와 피고용인을 이용해 여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도 범행을 지속했으며, 심지어 피고용인에게 허위 진술을 시키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나중에는 단독으로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1,500만 원 추징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과 2,695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17년 5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여러 오피스텔에 침대, 콘돔, 젤 등을 갖추고 'G', 'L', 'U' 등의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는 C과 I 등 피고용인들과 공모하여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당 14만 원 또는 15만 원의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했습니다. 피고인 B은 2017년 11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피고인 A과 공동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고, 2018년 6월경부터 2018년 8월경까지는 단독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유사한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피고인 A은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심지어 업소가 적발될 때마다 피고용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시키거나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회피하려 했습니다.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의 유무, 공동범행의 인정 여부, 과거 동종 범죄 전력 및 누범 기간 중 재범에 대한 가중 처벌, 여러 범죄를 한꺼번에 저지른 경합범에 대한 형량 결정,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수익에 대한 추징 및 몰수, 초범에 대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의 필요성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이 여러 차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누범 기간 중에도 범행을 계속하고, 피고용인에게 허위 진술을 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여러 범죄를 함께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형을 가중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르거나 단독으로 업소를 운영했으나,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 피고인 A과 B에게 적용되어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과 C, I의 공동범행, 그리고 피고인 A과 B의 공동범행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여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은 과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실형을 받은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중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일정 부분까지 가중하여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이 여러 성매매 알선 범행을 한꺼번에 저지른 것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나이나 환경,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B은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함께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몰수 및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얻은 재산이나 이익을 몰수하거나, 몰수하기 어려울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과 B이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수익이 추징되었고,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현금은 몰수되었습니다.
성매매 알선 행위는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된 범죄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특히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 공간을 이용한 성매매 영업은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범죄의 횟수와 기간, 영업의 규모, 범행 수법(인터넷 광고 등 전파성이 높은 매체 이용), 그리고 피고인의 범죄 전력(특히 동종 전과 및 누범 여부)은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수익은 전액 몰수되거나 추징될 수 있으며, 실제 이익 가액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추정 수익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범행 후 수사 협력 여부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도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를 회피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의 불량한 태도는 형량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만약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면, 범죄의 정도에 따라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때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부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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