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내용입니다. 피고인 A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직원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26회에 걸쳐 약 82,695,676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다른 공범들과 함께 2017년에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총 4회에 걸쳐 약 25,237,300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18년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총 11회에 걸쳐 약 66,110,770원을 편취했으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또 다른 공범들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총 19회에 걸쳐 약 27,613,170원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전에도 보험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한 점, 일부 보험회사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