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여러 사립 유치원 원장들과 어린이집 운영자들은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학부모들에게 실제 필요한 급식비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고, 그 차액을 식자재 공급업자인 피고인 A 등으로부터 현금 등으로 반환받는 방식으로 학부모들을 속여 급식비를 편취했다. 이들은 허위의 외관을 창출하여 실제보다 많은 금액의 식자재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실제로는 그 차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급식비를 얼마나 지출했는지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고,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한 식자재비와 급식 관련 인건비 등을 지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고인들이 학부모들에게 급식비의 사용 내역과 적정 금액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급식비를 부풀려 수납함으로써 학부모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피고인 A와 B에게는 각각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