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는 M대학교병원의 전 병원장으로, 교육부의 감사 결과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징계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처분이 '정직 3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원고는 징계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징계 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고, 포상금 및 각 수당은 병원장 취임 이전부터 지급되었으며, 다른 국립대학병원 병원장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일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 징계사유(징계이행 촉구 불이행)와 제3 징계사유(부적절한 수당 지급)는 인정되었으나, 제2 징계사유(포상금 지급)와 제4 징계사유(건폐율 및 용적률 초과)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고, 원고에 대한 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해 과중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에 대한 '정직 3월'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