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근무한 후 퇴직하면서 발생한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 중 일부가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해고예고 없이 해고했다고 주장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부담금을 모두 납부했고 원고가 퇴직연금을 전액 수령했으므로 추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며, 원고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다른 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원고가 퇴직연금을 전액 수령했기 때문에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 병원에 출근하지 않고 다른 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업무복귀를 요구했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행위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